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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 정보

박서진 여동생 오빠 모태솔로 인정 시기와 이유

by 오늘도고고 2024. 6. 27.

 

 

 

 

박서진 여동생이 오빠 박서진을 모태솔로로 인정한 시기

 

 

 


박서진의 여동생인 박시원은 2022년 2월 방송된 KBS 2TV 프로그램 '1박 2일'에서 오빠 박서진을 모태솔로로 인정했다.

박시원은 방송에서 "오빠가 20년 동안 혼자 있어서 이제 모태솔로라는 걸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오빠의 긴 싱글 라이프를 지적했다.

이는 박서진이 연예계에서 '모태솔로'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오랜 기간 열애설 없이 지내온 것과 연관된 것으로, 여동생의 발언으로 그의 모태솔로 이미지가 더욱 강화되었다.

 

 

 

 

박서진 여동생이 오빠 박서진을 모태솔로로 인정한 이유

 

 

 


박서진의 여동생 박시원이 오빠를 모태솔로로 인정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박서진은 연예계에 데뷔한 이후로 열애설이 거의 없었다.

박시원의 말처럼 거의 20년 동안 혼자 지내며 연애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서진이 자칭 '농구밖에 모르는 모태솔로'라는 별명과도 맞닿아 여동생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여겨졌다.

둘째, 박서진은 과거 방송에서 이상적인 연애 상대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는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 여성을 선호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그의 높은 지능지수와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연예계에 그런 여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너무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 아직 적합한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셋째, 박서진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연애를 할 시간이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배우, 가수, 예능인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며, 특히 드라마와 영화 촬영으로 인해 장시간 촬영에 매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바쁜 스케줄로 인해 그는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여유가 없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서진이 모태솔로라는 인식 자체가 그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는 연예계에서 싱글로 지내는 것이 독특하고 매력적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런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을 수 있다.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명예훼손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허위의 사실이나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은 오빠가 모태솔로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이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이 과장되었거나 오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이 과장되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모태솔로라는 표현은 연애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박서진의 경우 오랫동안 열애설이 없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 과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반면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이 오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사람들은 박서진이 연예인으로서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태솔로'라는 발언이 그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모태솔로라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며, 오히려 박서진의 독특하고 매력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박서진이 여동생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없다.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허위성: 발언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과장되었음.

유포: 발언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음.

유해성: 발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음.

고의 또는 과실: 발언자가 허위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므로 허위성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

유포 요건은 발언이 방송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충족된다.

유해성 요건은 박서진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

마지막으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은 박서진 여동생이 오빠가 모태솔로라는 사실을 알았음은 명백하지만, 이것이 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박서진 여동생이 단순히 오빠의 독특한 이미지를 지적하고자 했다면 과실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이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모욕죄는 타인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공개성: 모욕이 공개된 장소에서 행해졌거나 제3자에게 전달되었음.

명예훼손성: 모욕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어야 함.

고의: 모욕할 의도가 있었음.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은 방송을 통해 제3자에게 전달되었으므로 공개성 요건은 충족한다.

명예훼손성 요건은 박서진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다.

마지막으로 고의 요건은 박서진 여동생이 오빠를 모욕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박서진 여동생이 오빠를 비하하거나 조롱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면 고의의 요건도 충족된다.

그러나 단순히 오빠의 독특한 이미지를 지적하고자 했다면 고의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이 모욕죄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이 발언은 오빠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연애 여부는 개인적인 문제이며, 동의 없이 타인이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둘째,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은 오빠의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박서진은 연예인으로서 매력적이고 성공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모태솔로'라는 발언은 이 이미지를 손상시켰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박서진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다.

셋째,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은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가족 간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가족 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가족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박서진 여동생의 발언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모태솔로'라는 표현은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발언은 연애 경험이 없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