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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쏠 정보

수원구치소 면회 예약 및 진행방법

by 오늘도고고 2024. 7. 3.

 

 

 

 

수원구치소 면회 예약 방법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사람과 면회를 하려면 먼저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원구치소 홈페이지(https://www.swdet.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면회 관리가 보입니다.

면회 관리에서 면회 신청을 클릭하고 면회 예약 정보를 입력합니다.

면회 날짜와 시간, 수감자 성명, 신원 확인 서류를 선택하고 제출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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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예약 전 확인 사항

 

 

 


수원구치소에 면회 예약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면회 가능 여부 확인: 수감자는 주 1회 면회가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 2회까지 면회가 가능합니다.

면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 신원 확인 서류 준비: 면회 예약 시에는 신원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 면회 수수료 납부: 면회에는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는 1인당 1회 면회에 대해 1,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예약 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금지 물품 확인: 면회실에는 금지 물품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금지 물품에는 휴대전화, 카메라, 음식, 음료 등이 포함됩니다.

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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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일시 및 장소 확인

 

 

 


면회 예약이 완료되면 면회 일시와 장소가 예약 확인서에 명시됩니다.

면회 일시와 장소를 잘 확인하고 시간 엄수를 하셔야 합니다.

면회 일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면회 장소: 수원구치소 면회실(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흥덕1동 392)

면회실은 수원구치소 정문에서 들어와 오른쪽으로 가면 보입니다.

면회실 입구에서 신원 확인을 하고 면회 대기실에서 기다립니다.

호출이 되면 면회실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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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허가 신청서 작성

 

 

 


면회실 입구에서 접견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접견 허가 신청서는 수원구치소 홈페이지(https://www.swde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수감자 정보: 성명, 구치소 번호

- 면회 목적: 변호, 가족 방문, 기타

- 면회 인원: 1인당 면회 시간은 30분이며, 최대 3인까지 면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 후 신원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신원 확인 서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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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신청서 제출 방식

 

 

 


접견 허가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 수원구치소 홈페이지(https://www.swdet.go.kr)에서 접견 허가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작성 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제출: 접견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원구치소 정문 경비실에 방문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제출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합니다.

우편 제출: 접견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수원구치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흥덕1동 392)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 확인을 위해 접수 확인서를 동봉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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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허가 승인 확인

 

 

 


접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접견 허가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견 허가 승인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 수원구치소 홈페이지(https://www.swdet.go.kr)에 로그인하여 접견 관리에서 접견 허가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확인: 수원구치소 정문 경비실을 방문하여 접견 허가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확인: 수원구치소 접견담당자(031-290-0264)에게 전화하여 접견 허가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견 허가가 승인되면 면회 예약 확인서에 명시된 면회 일시와 장소에 따라 면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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